• 흐림속초23.9℃
  • 비23.8℃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3.0℃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23.6℃
  • 비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4.5℃
  • 비서울22.5℃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7.5℃
  • 흐림수원22.1℃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4.8℃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8.9℃
  • 흐림추풍령27.2℃
  • 구름많음안동30.7℃
  • 흐림상주28.8℃
  • 구름많음포항30.8℃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대구28.9℃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8.5℃
  • 맑음창원30.0℃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많음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목포29.6℃
  • 흐림여수29.6℃
  • 흐림흑산도28.1℃
  • 구름많음완도30.1℃
  • 구름많음고창29.2℃
  • 흐림순천27.1℃
  • 흐림홍성(예)26.0℃
  • 구름많음26.5℃
  • 흐림제주30.1℃
  • 구름많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29.4℃
  • 흐림서귀포30.5℃
  • 구름많음진주27.6℃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1.2℃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3.3℃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2.0℃
  • 흐림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28.0℃
  • 구름많음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7.6℃
  • 구름많음정읍28.8℃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8.9℃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30.0℃
  • 맑음북창원30.8℃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30.3℃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5.5℃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30.8℃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31.7℃
  • 흐림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경주시28.7℃
  • 흐림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밀양31.2℃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8.7℃
  • 구름많음남해28.9℃
  • 구름많음31.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B0022009102729653-1.jpg

최근 열린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사진)은 “현재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로 한정돼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이나 지하철, 버스 광고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도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인쇄매체는 과대·과장광고 등 심의에서 불승인 또는 수정승인을 요할 경우 고쳐서 광고하게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 등의 경우 불승인 또는 수정승인의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인터넷이나 버스, 지하철역 등 운송수단 광고의 경우 단순한 병원 위치, 전화번호, 진료과목 안내 정도는 현수막 광고 수준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