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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동양의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선 안된다”

“동양의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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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수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장



기존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동양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수년간 각 국에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양의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동양의학의 과학화, 규격화, 현대화,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속에서 동양의학이 독자적이고 우수한 의학체계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일이기도 하며 세계 보편의학으로의 동양의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역의학, 동양의학이 아닌 보편적인 의학으로 세계인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인이 동양의학의 이론체계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인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했고 그래서 동양의학 임상효과에 대한 근거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임상연구들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의학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게 발표됨으로써 세계의학자들이 공유하는 보편의학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세계화는 동양의학이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학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작 동양의학의 본질은 경시된 채 서양의학의 틀에 동양의학을 끼워 맞추는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동양의학의 세계화가 동양의학의 본질을 널리 알리는 수단이 아닌 동양의학의 과학화, 현대화의 목적으로 왜곡되어 이에 휘말리다 보면 결국 동양의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이처럼 지난 수년간의 동양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주된 패러다임은 동양의학의 과학화였지만 이제 이러한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세계의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독자적인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문구 중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서양의학의 새로운 의학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보다는 자국의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세계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이것이 동양의학의 과학화라는 화두 속에 경시되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이제 논의되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각국의 우수한 전통의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감히 제언해 봅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세계 각국에는 우수한 전통의학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각국에서는 전통의학의 발전과 제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최근 전통적 조산사(助産師)의 훈련과 약초의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WHO의 약물실태조사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 for Drug Monitoring) 역시 약초에 관련한 특허와 시험, 승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WHO가 전통의학에 공식적인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이 부문에 대한 기금을 점차 삭감한 반면, 다른 기관들은 이 분야의 활동에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996년과 1997년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약초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표하면서, 매년 8,000억 달러에 이르는 약초 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약초를 보존하고 재배할 필요성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1996년 전통의학 연구와 개발을 위한 비정부 프로그램인 건강관련 전통방식 세계선도운동(Global Initiative for Traditional Systems/GIFTS)은 전통적 건강관리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본부를 둔 GIFTS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부문들이 공식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또한 전통적 치료사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통의학 훈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적절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인도의 중앙약물연구소는 고대 아유르베다의 처방에서 신약 2종의 특허를 얻으면서 전통적 약제 생산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후추·인도긴후추·생강의 혼합제로서, 결핵 및 미코박테리움의 감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물질인 리팜피신의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브라미라는, 전통적 약제로 제조한 기억력 강화제였습니다. 심황과 인도멀구슬나무 생성물로 해외 특허를 얻는 문제는 인도 및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미국 특허상표등록사무국은 인도 정부가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온 심황의 용도를 입증하자 심황의 상처 치료 효과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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