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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협회 위상제고 위한 체제 정비 추진

협회 위상제고 위한 체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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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제3회 정관 및 제규정연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옥)를 지난 21일 개최, 오는 29일 전국이사회의 안건상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의 주된 쟁점은 ‘새 술은 새 부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관개정에 맞춰졌다.

위원회가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으로 상정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한의협 회장임기의 3년제 △ ‘직선제’ 도입 방안 △대의원 총회의장의 선출방법 △한의협 부회장 10명 및 이사 50명 확대△무임소 이사 선임원칙 △공보의협의회의 한의협 산하기구 포함 △정책연구소 및 기획위원회 신설규정 △한의협 윤리위원회 위원 현행 7명 변동 없음 △중앙대의원 200명 상한선 제한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직선제 도입 및 임원선출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열띤 공방을 펼쳤다. 특히 한의협 회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이는 회장의 대외정책활동의 안정성과 타 의료단체장의 임기가 3년임을 감안한 판단이었다. 또 위원회에서는 대의적·합리적 명분을 통해 ‘직선제 회장선출’의 긍정의지를 밝혔다. 중점 내용으로는 직선제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포함할 수 있는 논거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국이사회에 의안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집행진의 회무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확대 보강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을 2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의원들의 발언기회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이와관련 황 위원장은 “직능단체로서의 한의협의 위상고양을 위해서는 체제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한의협 전국 직능이사들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관 및 제규정연구 특별위원회의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황재옥 △위원:강성현 김동채 김정곤 김현수 박왕용 이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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