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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로 선택돼야”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로 선택돼야”

뇌성마비 재활치료 전문가 부산대 한의전 윤영주 교수



“한의약은 전인적 치료로써 장애인 재활치료에 장점 보여”



“한의대 교육과정에 장애 치료 충분히 다뤄야”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등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된다. 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장애인 주치의제에서 사실상 한의사나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기본권인 ‘주치의 선택권’조차 박탈당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뇌성마비 분야에서 한의 재활치료를 연구하고 있는 윤영주 부산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한의약이 가진 장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윤영주 부산대 한의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caption id="attachment_387778" align="alignleft" width="233"]윤영주 2 윤영주 부산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교수.[/caption]



Q. 현재 진행 중이신 뇌성마비의 재활치료 관찰연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시작했는데, 그 과제의 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로 선정되어 “뇌성마비의 양한방융합 재활치료기술 개발과 근거 구축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연구 전단계의 기초연구이므로, 동물실험 연구와 함께 환자들에 대한 관찰연구, 임상연구를 위해 필요한 설문지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향적 관찰연구는 대학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에서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6세 6개월 이하의 아동을 200여명 모집하여 1년간 그들이 받는 치료 조사와 함께, 3회의 기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최종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6개월까지의 추적 관찰에서 일반재활치료만 받는 군에 비해 일반재활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한 군의 운동기능 향상이 유의하게 컸습니다.



Q. 뇌성마비 관련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의대와 의대를 졸업한 후 2004년에 처음 한의사로서 일한 곳이 해마한의원이었습니다. 정신지체, 자폐, 뇌성마비 등 발달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백은경 원장님과 3년간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뇌가 발달중인 어린 나이에 한의약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좋고, 아동의 상태가 크게 호전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만, 한약 장기복용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2006년부터 한약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한약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고, 적어도 장애 아동에게는 한약의 보험급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약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급여화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뇌성마비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뇌성마비 양한방복합 재활치료에 있어 한의약이 가진 장점은 무엇입니까?



경직형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침치료가 경직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보톡스 주사나 외과적 수술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운동기능 향상뿐 아니라 언어 인지 기능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감기가 잘 걸리거나 침흘림, 소화불량, 변비, 수면장애 등의 증상도 호전되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Q.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오는 연말 시행됩니다. 그러나 사업 기준을 살펴보면 한의계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약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 장애아동을 치료하고 연구했지만, 그동안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를 해 오신 한의사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의약이 장애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골격계 문제를 가진 신체장애인들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고, 한의약이 본래 전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증상별로 여러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문재활치료 보다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서 한의사도 전문 과목을 불문하고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가 장애인 주치의제를 시행하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에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의 종류, 장애인의 실태, 장애별로 주로 문제되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어떤 한의약 치료가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 문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태도 등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요. 장기적으로는 한의대 교육과정에도 반영돼 교과서에서도 장애 치료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있고, 한의의료기관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려면, 우선 장애인에 대한 한의진료가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관찰연구 과정에서 만난 뇌성마비 아동 보호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침 치료를 해주는 한의원을 찾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중풍이나 사고 후 장애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많이 하시는데 비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장애 아동 등에 대한 치료는 겁을 내거나 꺼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치료에 손이 더 많이 가고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하시면 될 거구요. 일선 한의원에서 장애인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진료에서 한의약의 위치를 주장하긴 힘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한의사들이 장애인 진료에 마음을 내주셔서 장애인 환자들이 어느 곳에서든 쉽게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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