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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 한의계 역량 강화에 큰 힘 될 것”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 한의계 역량 강화에 큰 힘 될 것”

[편집자 주]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 본란에서는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으로부터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기울였던 노력과 함께 향후 부산시한의사회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의난임 인터뷰-1



국민 등에 한의난임치료 우수성 지속 홍보…광역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 통과라는 결실 맺어

조례 통과 이후 한의난임사업단 구성 등 한의난임치료의 제도권 안착 위해 ‘구슬땀’




2099-08-1[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 통과로 5개년 동안 광역시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최근 국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진입이 논의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부산시와 공동으로 ‘한의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높은 치료효과를 증명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TV, 라디오 홍보 등도 함께 지속해 왔다.



오세형 회장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지하철과 각 보건소 및 주민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려왔다”며 “또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청 관계자들에게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설득하고, 보건소 관계자에게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된 결과 현재는 부산시의회나 부산시청에서 한의치료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한의난임치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돼 왔으며, 이에 한의난임치료를 광역지자체의 대단위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협의 끝에 조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회장은 많은 한의치료 가운데 난임치료를 선택해 추진한 배경과 관련 “양방의 폄훼로 인해 한의치료의 우수성 및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난임치료 분야는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성공’을 통해 곧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분야”라며 “또한 질환명으로서의 제도권 진입은 진료도구의 제도권 진입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제도권 진입 이후의 파급력까지 고려해본다면 한의계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회장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결실을 맺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돼 가슴이 뭉클해져 온다”며 “앞으로 이러한 한의난임치료가 더욱 확대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부에서는 이번 조례 통과 이후 ‘한의난임사업단’ 구성을 통해 기존에 진행해 오고 있는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보다 객관화된 사업 결과를 확보해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준비하는 등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제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부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함께 한의약치매예방사업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오 회장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부산지부에서는 고령화 극복이라는 국가정책 실현에 발맞추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지난해부터 사업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한의난임치료가 조례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 것처럼 한의약 치매예방사업도 조례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련 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치료의 효과성·안전성을 바탕으로 제도권에 진입해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회장은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상 일률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겠지만 한의난임사업이나 한의치매예방사업 등은 한의치료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사업을 통해 높은 치료효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의치료의 객관화·표준화가 함께 추진된다면 한의치료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 만큼 여러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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