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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인 면허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의료인 면허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3년 주기로 실시…‘12년 일괄 신고로 인해 올해에는 해당자 많을 것으로 예상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수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등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 방법 안내



면허신고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라면 모두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가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의료인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기 및 기간은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2년 4월28일 이전의 면허 취득자는 지난 ‘12년 4월29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료인들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12년 4월29일부터 ‘12년 12월31일 기간 중 실시했다면 이후 신고는 ‘15년 1월1일부터 ‘15년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13년 1월1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16년 1월1일부터 ‘16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도는 면허취득 연도에 따라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되고,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신고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등 자신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이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2012년에 면허신고를 한 회원들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대상 회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신고 방법은 ‘면허신고사이트(reg.akom.org)’에 접속한 이후 △회원실명인증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협회 공지사항 1419번)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면허신고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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