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6℃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33.3℃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29.7℃
  • 맑음울릉도31.6℃
  • 구름많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29.8℃
  • 흐림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32.4℃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3.0℃
  • 맑음추풍령31.6℃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3.9℃
  • 맑음전주33.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2.6℃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1.5℃
  • 맑음완도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3.2℃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5℃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8℃
  • 맑음진주33.5℃
  • 맑음강화30.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0.0℃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5℃
  • 맑음보령32.2℃
  • 구름많음부여31.7℃
  • 맑음금산32.4℃
  • 구름많음29.4℃
  • 맑음부안32.9℃
  • 구름많음임실31.2℃
  • 맑음정읍33.7℃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5.8℃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6.1℃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4.4℃
  • 맑음광양시33.2℃
  • 맑음진도군31.0℃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8.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2.8℃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5.1℃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3.8℃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4.5℃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2.4℃
  • 맑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난 6월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돼 오는 12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국시원에 출연하려는 경우 국시원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시원에 통보토록 했다. 또 국시원은 매 분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경우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시원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2월31일까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예산서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예산 및 결산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를 위반해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또 국시원이 아닌 자가 국시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