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30.1℃
  • 맑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2.1℃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1.1℃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30.9℃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2℃
  • 비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30.4℃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3.5℃
  • 비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6.3℃
  • 비울산19.6℃
  • 비창원20.8℃
  • 흐림광주23.1℃
  • 비부산20.2℃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22.6℃
  • 비여수20.4℃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9.2℃
  • 구름많음26.9℃
  • 비제주25.6℃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4.6℃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강화29.4℃
  • 맑음양평29.3℃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9.9℃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7.0℃
  • 맑음보령29.6℃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금산24.9℃
  • 흐림26.1℃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9℃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19.0℃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3.2℃
  • 흐림합천22.5℃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2℃
  • 비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메르스, 제4군 감염병 지정

메르스, 제4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 신속 공개해야

-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하고, 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감염병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메르스가 지정된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토록 하는 등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공유해 감염병 유입 초기에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와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유행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