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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분류 통합 정비로 306건→149건으로 분류

한의분류 통합 정비로 306건→149건으로 분류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개정․고시

개정_표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이 같은 내용을 1일 고시하고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올해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사인분류를 5년 주기로 개정하되, 표준질병․사인분류는 끝자리 0년과 5년에 개정하기로 한다’고 정립한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에 따라 이번에 7차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비했으며, 한의분류를 재정비하고,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을 반영하는 한편 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질병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한의분류의 경우에는 개정 중인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중 국제전통의학분류(ICTM)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연계․분석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한의분류 통합정비에 따른 별도 한의분류 수는 306건(KCD-6)에서 149건(KCD-7)으로 157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는 한의학의 현대화를 위한 단초 중의 한가지로 평가되며, 앞으로 학술 및 정책적으로 한의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보건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 생산 및 국내외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 등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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