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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계 발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한의계 발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의료기관·한의사 누락 등 손꼽혀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필수



정부가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종합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3단계로 보건복지 등이 포함된 개선과제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올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이 누락된 것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별표6]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는 누락돼 있다. 또 동 규칙 17조(적용의 배제)에서는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장치에 대해서는 제10조(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방사선 피폭량이 경미해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 없는 저용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의의료기관의 신고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초 국내 유명 로펌 5곳에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할 결과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 [별표6]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 내에도 최소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김용익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자체 인건비 및 정원 확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신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과가 극히 적어, 한의의료가 공공의료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 설치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는 것 등으로 개선, 공공보건사업에 한의의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도 양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독 예방접종 업무에 한해서만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양의사만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 한의사의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한의계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더 이상 양의사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된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에 걸맞도록 차별받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양의학 일변도의 보건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한·양의학간 균형잡힌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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