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1℃
  • 구름많음32.1℃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2.3℃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7℃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31.4℃
  • 맑음수원31.5℃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30.3℃
  • 흐림울진29.8℃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2.0℃
  • 흐림안동31.5℃
  • 흐림상주30.8℃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7℃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2.2℃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6℃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1℃
  • 맑음순천33.1℃
  • 구름많음홍성(예)31.5℃
  • 흐림29.8℃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3.2℃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9.0℃
  • 흐림천안30.3℃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28.8℃
  • 맑음부안32.2℃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3.6℃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9℃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2℃
  • 맑음장흥34.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함양군34.8℃
  • 맑음광양시34.8℃
  • 맑음진도군32.0℃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2.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5.2℃
  • 맑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4.4℃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2℃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3.5℃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메르스 관련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메르스 관련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재찬 위원장은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주요 악용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실제 A업체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하는 한편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 라는 문구를 사용키도 했다.



특히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키도 했다.



E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하는 한편 F유제품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밖에도 쇼핑몰 등에서 광고한 내용보다 실제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배송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습도계나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메르스 예방 효과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