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7℃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철원30.5℃
  • 구름많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춘천32.1℃
  • 구름많음백령도28.4℃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9.9℃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1.2℃
  • 구름많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32.3℃
  • 맑음대전32.5℃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3.6℃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3.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3.4℃
  • 맑음광주34.1℃
  • 맑음부산32.5℃
  • 맑음통영32.0℃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31.5℃
  • 맑음순천33.2℃
  • 맑음홍성(예)32.1℃
  • 맑음30.3℃
  • 맑음제주31.4℃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강화29.1℃
  • 맑음양평31.7℃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인제30.7℃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8.6℃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0℃
  • 맑음보은30.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31.9℃
  • 맑음부여30.8℃
  • 맑음금산33.0℃
  • 맑음31.4℃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4.4℃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0.8℃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5.3℃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3.5℃
  • 맑음장흥32.7℃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6℃
  • 맑음의령군34.7℃
  • 맑음함양군35.6℃
  • 맑음광양시34.4℃
  • 맑음진도군31.2℃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덕30.0℃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3.5℃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5.6℃
  • 맑음합천34.7℃
  • 맑음밀양35.8℃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2.0℃
  • 맑음남해31.9℃
  • 맑음33.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상 늘어난다

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금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기존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일반병상이 증가돼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키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2015년 4월 기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75.5%에서 77.5%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총 570억원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개선코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는 것 외에도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의 일부 개선하고,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병상 수가 개편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도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학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며, 법령 개정안과 함께 오는 9월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