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심평원 국감에서는 ‘천연물의약품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 등 촉구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및 프탈레이트류 의료장비 위험성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난달 진행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용 평가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천연물의약품 급여기준과 관련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요양급여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규정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유독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히며, 레일라정·신바로캡슐·모티리톤정 등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 해당 약제에 대해 허가했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허가될 수 없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한 약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할 정도의 약 △근거 부족으로 외국 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는 약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정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사례는 급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에 대한 엄격한 지침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을 한방의료행위 및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돼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의사들이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한의사의 감으로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도 직능단체간 갈등을 가중시키는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과학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양 단체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물론 열람 건수와 별도로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이르는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세균수 기준 초과 84건(39.6%), 산가 함량 기준 초과 57건(26.9%),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35건(16.5%)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수입과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재정 낭비를 줄이면 빈곤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발한 국정감사에서의 활동으로 김현숙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김현숙 의원을 선정한 이유와 관련 “정부 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집중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 등이 두드러져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