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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현대의료기기 활용없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가능한가?

현대의료기기 활용없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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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국정감사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강조

문형표 복지부장관,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 확대 필요성이 있다”

국민 88.2%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감… 개선책 마련 시급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이 필수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에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서 최동익 의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부분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현대의료기기 사용 없이 어떻게 한의학의 과학화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대의료기기의 일정 범위에서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법원에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덕중 한의약정책관도 추가 답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면허범위를 고려해서, 또 지금까지의 결과(판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료비 중복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여러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실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경과가 좋아도, 향후 추가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와 진단서 및 검사기록과 같은 회사제출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양방의원에 가서 검사를 따로 받는 등의 사례가 흔하게 있다. 이는 치료를 받지도 않은 양방의원을 방문해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경과 및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과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한의의료에서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활용 찬성 86.6%(의무화 59.5%·자료 활용 27.1%) △활용 반대 7.5% △모르겠다 5.9%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방법으로는 활용 찬성 87.8%(당연히 활용 49.3%·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용 38.5%) △활용 반대 6.9%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법원에서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별도의)규정이 있는지, 또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등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



즉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의료기기는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경우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작동이나 결과판독에 의사만의 독립적·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이를 통한 한의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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