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 요구도 높으나 현실에선 제대로 반영안돼
김용익·김제식 의원, 복지부 국감서 한의사의 보건소 체계적 배치 촉구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소 인력배치기준 개정을 통해 한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배치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경우 현재 보건소 한의과 진료가 잘 정착되고 있지만 시행령상 배치기준이 ‘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체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김제식 의원도 “보건소 인력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난 1997년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의치료를 받고자 하는 농어촌 노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배치기준 개정을 통해 한의사인력이 보건소에 체계적으로 배치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현재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유승우 의원이 “현재 일선 시군 보건소에 한의사 필수배치가 안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안행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안행부에서는 향후 원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노인층, 특히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한의치료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사 등 타 단체의 반발에 의해 한의사 배치가 안됐었다”며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한의사도 필요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인 바 있다.
실제 보건소에서의 한의진료의 만족도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과 치료 경험이 없는 국민 5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조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의과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75.0%로, 한의원(61.6%) 및 한방병원(51.6%)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소 한의사 배치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4.1%가 도시의 모든 보건소까지 한의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한편 32.7%가 도시의 한의의료서비스 낙후지역에 배치를 요구하는 등 한의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승우 의원은 올 상반기 개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한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 한의사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군 등에서는 최소배치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보건소의 경우 오히려 한의사들이 부족하다”며 “단적으로 진주시의 경우 인구수 33만명에 한의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인구 350만의 부산시는 한의사가 5명 배치되어 있다”고 예를 들며, 인구수가 적은 곳에 한의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오히려 대도시에는 배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도시 시민들만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안행부가 보건소의 한의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키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해결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지역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한의사의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차단과 한의약 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