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4℃
  • 맑음21.0℃
  • 구름많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20.8℃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춘천21.0℃
  • 맑음백령도20.0℃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7℃
  • 맑음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0.3℃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7℃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22.0℃
  • 흐림군산21.8℃
  • 흐림대구22.9℃
  • 흐림전주23.2℃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여수21.6℃
  • 안개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1.6℃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1.6℃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19.6℃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인제19.8℃
  • 맑음홍천21.0℃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1.0℃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봉화19.8℃
  • 구름많음영주21.0℃
  • 흐림문경20.1℃
  • 흐림청송군19.8℃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0.4℃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9℃
  • 구름많음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복지부,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운영한다

복지부,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됨에 따라 권덕철 실장이 초대 위원장을 수행하게 됐으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조산사 제외) △법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복지부장관이 패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되는 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참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며,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