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4℃
  • 비11.3℃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10.1℃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1.6℃
  • 맑음백령도8.9℃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2.0℃
  • 비서울11.7℃
  • 비인천10.8℃
  • 흐림원주11.1℃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9.9℃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청주11.6℃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군산10.2℃
  • 맑음대구14.3℃
  • 흐림전주10.4℃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3.6℃
  • 흐림광주11.4℃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목포11.8℃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2.7℃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9.8℃
  • 구름많음10.9℃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9.7℃
  • 흐림양평12.0℃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9.4℃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9.9℃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천안10.6℃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금산11.3℃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2.0℃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2.1℃
  • 흐림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1.3℃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4.2℃
  • 흐림산청12.3℃
  • 맑음거제14.0℃
  • 구름많음남해13.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한방병원 등 설치 허용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한방병원 등 설치 허용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1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한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