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7.0℃
  • 구름많음철원6.4℃
  • 구름많음동두천7.0℃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7.3℃
  • 안개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동해13.7℃
  • 박무서울9.1℃
  • 박무인천7.9℃
  • 구름많음원주8.6℃
  • 맑음울릉도14.9℃
  • 박무수원7.5℃
  • 구름많음영월6.1℃
  • 구름많음충주7.6℃
  • 구름많음서산8.8℃
  • 구름많음울진14.9℃
  • 박무청주8.3℃
  • 박무대전8.0℃
  • 구름많음추풍령7.0℃
  • 구름많음안동8.1℃
  • 구름많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13.5℃
  • 맑음군산8.9℃
  • 흐림대구9.7℃
  • 박무전주9.4℃
  • 구름많음울산13.2℃
  • 맑음창원13.0℃
  • 박무광주10.7℃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1.3℃
  • 박무목포10.0℃
  • 연무여수12.0℃
  • 안개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1.8℃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8.5℃
  • 박무홍성(예)8.2℃
  • 구름많음7.1℃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고산12.8℃
  • 흐림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진주8.3℃
  • 구름많음강화8.1℃
  • 구름많음양평8.4℃
  • 구름많음이천7.3℃
  • 구름많음인제5.8℃
  • 구름많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6.9℃
  • 구름많음보은5.6℃
  • 구름많음천안6.0℃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부여9.3℃
  • 맑음금산6.8℃
  • 구름많음7.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5.6℃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1℃
  • 구름많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8.0℃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9.7℃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주7.4℃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12.8℃
  • 구름많음의성6.7℃
  • 구름많음구미9.7℃
  • 흐림영천8.4℃
  • 구름많음경주시9.6℃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1.8℃
  • 맑음1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3일 (금)

공중보건의사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 명시적 근거 마련

공중보건의사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 명시적 근거 마련

A0022014071149992-1.jpg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둠으로써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사진)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게 효율성 있는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무의촌을 해소하고,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보건기관,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9명이다.



현행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활동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활동장려금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왔다. 법률안에서는 제11조(보수 등) 제③항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보수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꾸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