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1.2℃
  • 맑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8℃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3.3℃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1℃
  • 비부산22.4℃
  • 흐림통영21.9℃
  • 비목포22.4℃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9℃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1.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4℃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7℃
  • 흐림21.9℃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2℃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A0022014053052172-1.jpg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방치에 의한 동물 학대행위 처벌규정 신설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이 법원에 대해 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구 또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물소유자의 유기행위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 처분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