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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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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방치에 의한 동물 학대행위 처벌규정 신설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이 법원에 대해 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구 또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물소유자의 유기행위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 처분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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