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2℃
  • 맑음15.0℃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2.8℃
  • 구름많음북강릉12.4℃
  • 구름많음강릉12.3℃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5.4℃
  • 비울릉도9.5℃
  • 맑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6.3℃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4℃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5℃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6.9℃
  • 맑음17.1℃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6.9℃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6.5℃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7.6℃
  • 맑음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건강보험제도 계획· 보건의료발전 계획 국회 보고 규정 마련

건강보험제도 계획· 보건의료발전 계획 국회 보고 규정 마련

A0022014053052051-1.jpg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사진)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성공적으로 정착·시행되어온 제도이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과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와 상충되는 비효율적 급여구조, 보험료 부과기준 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이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의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계획과 그 집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립 차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관련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