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구름많음12.9℃
  • 구름많음철원11.7℃
  • 흐림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1.2℃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14.2℃
  • 흐림북강릉18.9℃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5.4℃
  • 흐림원주14.3℃
  • 맑음울릉도17.0℃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2.1℃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1.8℃
  • 구름많음안동14.5℃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1.7℃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3.5℃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여수14.3℃
  • 흐림흑산도12.5℃
  • 맑음완도12.5℃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순천8.3℃
  • 구름많음홍성(예)12.5℃
  • 맑음11.1℃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4.0℃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2.5℃
  • 구름많음태백12.6℃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0.1℃
  • 맑음보은10.8℃
  • 구름많음천안11.3℃
  • 흐림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10.6℃
  • 맑음12.7℃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2.1℃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9.6℃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고흥9.2℃
  • 맑음의령군10.9℃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많음봉화8.9℃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5.2℃
  • 구름많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4.0℃
  • 구름많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2.8℃
  • 맑음11.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2013.4)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2013.7월)가 있었으며,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2013.8월)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2013.8월)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처리기준 개정과 관련 (기존)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처리기준 개정과 관련 기존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계정과목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10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