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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인삼산업법 따라 제조된 홍삼·백삼 1년간 규격품 인정

인삼산업법 따라 제조된 홍삼·백삼 1년간 규격품 인정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등의 문제로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홍삼과 백삼을 규격품으로 보고 유통을 허용한 규정을 1년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5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허용 기간을 1년간 더 연장시키고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동 개정고시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제3조제4호를 신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제4조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된 홍삼 및 백삼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보도록 했다.



또 현재 잠정적으로 한시적 유통이 허용돼 있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부칙에서 제2조(「인삼산업법」에 따른 국산 인삼류에 대한 유효기간)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의 단서 개정규정은 2014년 9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363-700, 주소: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6, 팩스 043-719-3350)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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