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흐림10.6℃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5℃
  • 흐림대관령10.8℃
  • 흐림춘천10.6℃
  • 흐림백령도12.5℃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8.8℃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3.3℃
  • 흐림전주12.2℃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2.5℃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3.3℃
  • 흐림흑산도11.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11.4℃
  • 흐림9.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7.1℃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강화10.7℃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0.7℃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8.9℃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3.7℃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금산8.7℃
  • 구름많음10.3℃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8℃
  • 구름많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1℃
  • 구름많음해남8.3℃
  • 구름많음고흥9.5℃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5℃
  • 흐림진도군9.7℃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0.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0.8℃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4℃
  • 맑음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금연 치료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

금연 치료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

6일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 또한 10% 이상으로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또다시 강력한 금연정책을 위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18일 김 의원은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을 반 이상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2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10)’를 개정 발표하면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신설해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 표기를 도입, 경고그림·사진·문구가 담배갑 상단에 담배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차지해야 하고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협력단체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위한 금연운동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도 동참 의견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