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3℃
  • 흐림23.5℃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22.7℃
  • 흐림춘천23.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울진25.1℃
  • 비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5.9℃
  • 흐림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6.6℃
  • 맑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통영29.7℃
  • 비목포26.3℃
  • 흐림여수29.0℃
  • 구름많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8.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3.5℃
  • 흐림제주30.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0.1℃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4.4℃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9.6℃
  • 흐림순창군25.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8.0℃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28.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으로 허용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으로 허용

A0022012080348858-1.jpg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허용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1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동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개정고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더 이상 한약재로서 인삼을 기존 유통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인삼산업법에 근거한 기존 인삼제조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중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이인제 의원은 정부에서 약속한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되 어떤 경우에도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의 그것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사실 이인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검토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