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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네트워크 의료기관 법정 분쟁 사례는?

네트워크 의료기관 법정 분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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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인 1곳 운영’ 의료법 개정 8월 시행

비의료인의 투자로 여러 곳 개설은 불법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분쟁으로 발발된 브랜드 병원 논란이 전 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3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8월 ‘1인 1운영’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관련된 법정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트워크 병의원은 △임상경험 및 경영 노하우 공유 △의료장비 등 공동구매 △통합 직원 교육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현재 개원한 의원 3만개 중 지점이 10개 이상인 네트워크병원이 10%인 3000~4000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한의원, 피부과, 치과 등이 대부분이며 다른 진료과는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률(의료법), 경영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며, 계약 해지시 지분 정산, 상호권 사용 등의 갈등 문제가 있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형태는 지분투자 형태와 브랜드 이름만 빌려 상호사용료, 교육, 경영지원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병원경영지원 형태가 있으며, 비의료인의 투자에 의해 여러 곳에 개설하는 형태는 불법이다.



지분투자 형태에서의 법정 분쟁 사례



Z의원 개설자인 A가 다른 지역에서 X의원에 지분 투자를 하고 X의원 개설명의자가 진료담당의사인 B에게 금전을 대여했다. B는 금전대여는 이중개설을 위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동업하는 방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의 주장을 기각했다.



같은 사례에서 B가 본인이 개설자이자 병원 소유주이므로 병원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채권은 B에게 있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A와 B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진료비 채권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모두 A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한편 의료인이 동업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여러 개의 병의원을 개설했을 때 동업계약서에 지분정산방법을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지분탈퇴시 법적 분쟁가능성이 존재하며 탈퇴자에 대한 지분 정산시 잔존 조합원은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경영지원 형태에서의 법적 분쟁 사례



치과 네트워크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교육, 인테리어, 의료장비 임대, 공동홍보 등 경영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가입병원이 그 대가로 월 회비 및 공동 홍보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법원은 MSO의 지원이 사실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비염, 성장치료 기술·약제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서비스표도 적법하게 등록되어 사용가능하다고 기망해 이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원은 실제 노하우 전수가 있었고, 서비스 등록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함을 인정해 계약의 취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의 투자형태 및 개설지 외 진료행위



비의료인이 투자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또한 면허정지 3개월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있어서는 비의료인과 의료인 모두 연대책임을 갖게 된다.



민사채권·채무의 경우 법원 운영관련 이익, 재산, 채권, 채무 모두 의료인에게 귀속되며 법적 외관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동업계약에 따른 배분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의료인의 개인 채무가 된다.



한편 의료법은 개설지 외 진료행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 △해당 의료기관장의 동의 △의료인이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초빙의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반복해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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