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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신용카드 수수료율 정부가 정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정부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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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 인하 전망

12월 중 시행…카드업계 ‘헌법소원’ 제기할 듯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한 결과 재석의원 153명에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과된 여전법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거래수수료율을 차등화 할 수 없게 되었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영세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을 책정, 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카드사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은 3월 중순경 공포에 이어 오는 12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의원, 의원 등의 가맹수수료율이 1%대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의약단체 등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익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종인 대형병원 등과 비교해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율의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카드수수료 대책을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총괄적인 수수료율 인하’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지적해 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정부의 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카드사는 모두 카드 사용의 편익을 누리고 있으나 가맹점들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수료가 결국 가격인데, 정부가 시장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또 19대 국회에서 법률 재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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