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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허준’, 상표로 사용하면 안된다

‘허준’, 상표로 사용하면 안된다

한국한방식품공사(주)가 ‘허준本家’를 상표로 등록하고, 전국 160여개 대리점에서 한방건강식품 가공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천허씨대종회(이하 대종회)는 ‘한방식품공사가 등록한 ‘허준本家’ 상표는 원천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신청한 바 있다(본지 1779호, 2011년 4월7일 참조).



대종회는 ‘허준本家’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허준 선생의 ‘본가’에서 만든 건강식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지적하는 한편 허준 선생의 명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혹함으로써 상품 구매를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사료되는 만큼 원천 무효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종회의 주장을 수용해 상표등록을 취소했지만 한방식품공사에서는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대종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변현철)은 20일 “허준本家라는 구성의 상표가 저명한 고인인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명칭에 ‘허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또한 ‘동의보감’이나 ‘한방’이라는 단어 역시 잘못 사용될 경우 한의계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킬 염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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