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8℃
  • 흐림24.7℃
  • 흐림철원24.0℃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1.0℃
  • 흐림춘천24.6℃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5.7℃
  • 흐림서울27.1℃
  • 비인천26.3℃
  • 흐림원주26.7℃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6.6℃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4.5℃
  • 비울산23.5℃
  • 비창원25.6℃
  • 흐림광주25.2℃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여수28.4℃
  • 구름많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8.0℃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6.0℃
  • 구름많음25.0℃
  • 맑음제주30.0℃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8.8℃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4.0℃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1℃
  • 흐림인제23.8℃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4.3℃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5.5℃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5.5℃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4.3℃
  • 흐림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4.3℃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5.8℃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5.5℃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부항컵 치료대 급여 반영하겠다”

“부항컵 치료대 급여 반영하겠다”

A0022011093033748-1.jpg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별도 보험급여가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은 “한의계가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 있다”며 “일회용 부항컵 등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임채민 장관은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회용 부항컵에 대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보험급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병원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일회용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치료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재료비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으며, 별도 보상이 없음에 따라 임의 비급여로 운영되어 있어 이에따라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과 함께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제재방안이 없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본 의원실은 복지부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를 자료 요청한 결과,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가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즉, 복지부에서 현행 1회용인 경우 ‘일회용’ 이라는 표시를 개정안에서는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일회용은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시를 넣도록 했고 2011년 9월5일 규제심사를 완료했고, 법제처 심사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현황을 확보하고, 재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및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은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