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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의학의 부흥을 이루자”

“한의학의 부흥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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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의료기기 활용과 한약제제 활성화 모색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통과 이후 한의학을 어떻게 집중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를 모색한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학정책연구원·한의신문사·참의료실천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개최돼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과 함께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법의 통과를 주도했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은 “한의약육성법 일부법률 개정 이후 이 법을 기초로 한의학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는 한의계가 앞장서 먼저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때 주변의 도움 또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용 의원(한나라당)도 “한의사들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한의약은 현대를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행히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고 한층 더 노력한다면 한의학의 부흥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21세기 의료현실에 발맞추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기왕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현대진단기기 활용 등 과학적 성과의 이용과 현대과학의 실험·관찰 방법 활용 등 효율적인 과학적 방법의 이용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학문의 개조가 뒷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한의학 과학화로의 학문의 개조는 비정합적 지식을 체계를 갖춘 지식으로 바꾸어야 하고, 검증 가능한 지식, 보편적·객관적 지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과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의방법론 연구의 전환, 한의기초이론 연구 전환 등 새로운 한의치료기술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또한 이진욱 회장(참의료실천연합회)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현대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한방의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외국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방의료기기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은경 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약제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약(복합)제제를 비급여 대상에서 삭제하고 우선 급여돼야 할 포지티브 리스트 작성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위원회 설치 운영 △제제의 보험수가 합리화 △용매량·복용량 등 한약제제 질 개선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류의 재정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채빈 의무이사(한의사협회)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국내외적으로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했던 이유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한의계 내부 또한 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 이후 정부의 연구투자 기회와 비용이 어느 정도는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실현시킬 조직 및 인프라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렬 본부장(한의학연구원 체질의학연구본부)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과학적으로 개발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한의약 발전에 너무도 잘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며 “과학적으로 개발 응용된 도구들을 이용함에 있어 한의학의 변증이론에 입각한 진단 및 처치 등 한의학의 정체성을 올곧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형권 소장(한풍제약 중앙연구소)은 “한약제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용량을 1첩기준(3.75g)에 맞추는 것과 함께 안전성, 유효성, 복용의 편리성에 맞춰 용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이 제때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석 과장(식약청 한약정책과)은 “가까운 장래에 한의학 육성 방향이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고비용의 행정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의학 육성을 실체화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아젠다를 한의계가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규범 사무관(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은 “한약복합제제가 보험급여화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특정직능의 이익과 이해 충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사무관은 “한방의약분업을 고려하지 않는 한약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합제제 보험급여화는 한방의약분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복합제제 급여화 추진에 있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재국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한의학은 사상체질론에 근거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한방의약분업은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한약제제의 보험약가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일이며, 한방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임상의 효능 효과와 한약의 안전성 문제 등에 있어 임상통계로 명확히 객관화하여 제시해 소비자를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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