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3.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3.2℃
  • 흐림백령도21.8℃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2℃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5.0℃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3.9℃
  • 비청주25.2℃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6℃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3.5℃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6℃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7.0℃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6.2℃
  • 흐림흑산도26.3℃
  • 맑음완도26.2℃
  • 흐림고창25.0℃
  • 맑음순천23.1℃
  • 비홍성(예)23.5℃
  • 흐림23.8℃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23.1℃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4.1℃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6℃
  • 흐림24.5℃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3.4℃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0℃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금지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 금지

A0022011050639614-1.jpg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사진)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안에서는 민간보험사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보다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을 관리, 상담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목적과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를 금지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손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동법이 통과되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단체는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이사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해 국민의 건강 관리에 의료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별도의 건강 관리서비스 회사를 두는 제도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많은 논의와 관련 각 단체 및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