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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기준 높인다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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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 무면허 의료는 2년6개월~4년, 사망시 5년~8년 징역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 개최…내년 4월 양형기준 확정·시행 예정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8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설명·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 변호사, 원민경 변호사,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형 전문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타당성과 미비점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형과 그 형량범위를 각각 나눴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의 형량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지정토론에서 박형관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는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부정의료행위의 유형 분류와 관련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그리 중하지 않지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법정형이 중하고 그 폭도 넓다(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며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다시 범주를 세분화해 형량범위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 부장검사는 “1·2 유형의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는, 1·2 유형 범죄의 심각성 정도가 상이함에 비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한 경우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안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하며 가중시에는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된다.



또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기본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되며 가중시에는 2년6개월에서 4년까지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 징역이 4년에서 7년, 가중시에는 징역 5년에서 8년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나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이며 일반양형인자는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에 형이 가중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동종누범 등이 해당되며 일반양형인자로는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 해당된다.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인자의 정의 중에서 부정의료행위 유형 중 감경인자로 설정한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에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침·뜸 시술을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로 분류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안을 다듬고 나머지 4개 범죄에 대한 연구·검토에도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식품·보건 등 8개 범죄를 양형기준 대상에 추가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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