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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침구사 관련 법안 발의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침구사 관련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강 의원은 동 법안 발의 제안이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침구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는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 제80조의2제1항을 신설해 침구사가 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침구학을 전공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침구 관련 교육기관에서 침구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 제80조의2제2항을 신설해 침구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시술소에서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개정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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