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9℃
  • 맑음13.2℃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2℃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4.6℃
  • 맑음14.8℃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7.3℃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5.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5.3℃
  • 맑음14.7℃
  • 맑음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4.5℃
  • 맑음해남14.0℃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A0022010040928664-1.jpg

규제 개혁 조치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도 허용

복지부, 의료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강화 및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와 관련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로 규정되었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 추가) 및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을 마련했다.



원격의료와 관련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하고,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키로 했다.



또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입법미비 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키로 하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