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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처방·의뢰 배제는 부당”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처방·의뢰 배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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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의료기사 지도 관련 여부는 해당 상임위 논의·판단이 적절”



최근 의료기사에 대한 단독개설 허용과 의사의 지도권을 없애는 대신 이를 의사의 처방과 의뢰로 변경하고, 또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사진)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의 범주에 한의사를 포함한 계기에 대해 “현재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와 관련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서 한의사들이 그동안 배제가 된 상태여서 문제가 된 바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사의 범주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등의 반발을 고려한 듯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의료단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법안 발의 전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보니 예상대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이를 통해 국회 내외에서 공론화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한 가운데 “법안 발의와 관련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는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진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법안 내용에서 한의사는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에 한해서만 처방·의뢰를 하도록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외의 의료기사와는 상관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는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의 상임위원들이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가 이번 법안 발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과 관련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임상병리·방사선 분야 등의 의료기사 활용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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