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7℃
  • 맑음18.5℃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5℃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1.2℃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1℃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2℃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4℃
  • 맑음18.0℃
  • 맑음부안16.4℃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6.8℃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7.9℃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9.6℃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19.8℃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복지부,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 규정 개정

복지부,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 규정 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제1항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17인에서 14인으로 개정됐다. 위원들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대표 각 1인,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 한약재 생산관련단체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4인,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각 1인으로 각각 개정됐으며, 한약재 수급 관련 전문가 2인이 신설됐다.



이밖에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제23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