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10.0℃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5.3℃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11.0℃
  • 맑음11.5℃
  • 구름많음제주14.9℃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4.7℃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3.0℃
  • 맑음12.2℃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4℃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9.9℃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6.2℃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한·의협진 급여비 청구 안내

A0022010020532904-1.jpg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과·의과·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금번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되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로 구분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의과·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즉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C’ 개정, 의과·치과·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적용된다.



한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다른 직역의 진료과목을 추가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현행과 같이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 한·의·치 협진이 이뤄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한·의·치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아울러,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구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