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한·뉴질랜드 FTA 체결 따른 스페셜워크비자 특징 소개
한의사 최대 50명 입국…최대 3년간 체류 가능
장기 체류시 투자 이민·기업 이민비자 고려

주우혁 변호사가 지난 2일 한의협 주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취업을 위해 3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한의사는 아이엘츠(IELTS) 등의 공인 시험 점수나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인 일시고용입국비자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우혁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장은 지난 4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뉴질랜드 FTA에서 신설된 스페셜워크비자(Special Work Visa)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스페셜워크비자는 한·뉴질랜드 FTA의 후속조치인 일시고용입국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시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 거주 의도 없이 고용 계약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총 200명이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 태권도 강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과 함께 한의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기존 워킹비자의 차이에 대해 주 팀장은 "기존 뉴질랜드 워킹 비자의 경우 시험 응시,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 등록 등의 절차를 마쳐야 했다"면서 "그러나 스페셜워크비자 신설로 아이엘츠 공인 영어 시험 점수 및 별도의 시험 응시나 등록 등의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페셜워크비자를 신청하는 한의사는 △보건복지부 발행 한의사 자격증 △현지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 및 직무기술서 △건강검진 확인서 △범죄 기록 조회서만 갖추면 된다.
다만 기존 워킹 비자는 별도로 유지되는 만큼 기존 비자로 뉴질랜드에 진출하려면 NZRA나 NZASA 등의 단체에 한의사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경혈시험 등도 통과해야 한다.
◇스페셜워크비자로 체류시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가능…개인 사업·병원 운영 못하는 단점 존재
주 팀장과의 인터뷰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이뤄졌다.
주 팀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한의사 해외진출 전략과 성공 노하우' 뉴질랜드 부문에 따르면 스페셜워크비자의 장점으로 △고용 제안(Job offer)을 제공하는 현지 고용주에게 별다른 자격 요건 불필요 △체류기간 동안 다른 워킹 비자 또는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가능 등이 언급됐다.
한계점으로는 △고용 제안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의 가능성 및 신뢰도 △동일 비자 연장 신청 조건 △체류기간 3년 제한 △개인 사업체 운영 및 병원 운영 불가능 등이 포함됐다. 다만 체류기간 제한의 경우 비자기간 만료 후 최소 3년간 뉴질랜드 외 국가에 체류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주 팀장은 "뉴질랜드에서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우선 스페셜워크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다른 종류의 워킹 비자나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일례로 기업사업 비자로 전환하거나 배우자 등을 통해 별도의 비자, 영주권 진행을 하여 동반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체와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스페셜 워킹 비자의 단점에 대해서는 "스페셜 워킹 비자로 체류는 중에 현지에서 기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 신분이 변경, 사업체 운영이나 병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투자 이민 비자나 기업 이민 비자는 투자 규모에 따라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만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면서 뉴질랜드에서 직접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스페셜워크비자보다 투자 이민 비자 혹은 기업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체류시에는 투자 이민·기업 이민 고려
기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은 뉴질랜드 비즈니스 비자에 해당된다.
기업이민 비자는 △나이 △투자금액 △고용인 △경력 등 점수제로 각 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IELTS 4.0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비자승인시의 사업 계획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 3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에 용이하다.
투자이민 비자는 '인베스터 플러스'(Invertor Plus)와 '인베스터'(Invertor) 종류가 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 후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4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하게 되며 정식 영주권이 발급된다.
주 팀장은 다만 "인베스터 플러스는 3년간 1000만달러를 뉴질랜드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장벽이 높을 수 있다"면서 "인베스터에는 관련 요건이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