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2.0℃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2.2℃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1.7℃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14.3℃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6℃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3.7℃
  • 맑음13.2℃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1.5℃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2.6℃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1℃
  • 구름많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5℃
  • 맑음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장애인보조기구, 한의사 처방 필요하다”

“장애인보조기구, 한의사 처방 필요하다”

A0022009120130776-1.jpg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장애인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 외에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 제69조 제4항 및 제89조 제1항 제7호의 내용 중 ‘의사’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등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을 한방이 아닌 양방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에 환자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 외에 한의사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진료로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