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6.8℃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0.8℃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10.0℃
  • 맑음8.6℃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6℃
  • 맑음7.8℃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7℃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TF’ 구성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TF’ 구성

A0022009042431794-1.jpg

오는 7월 전면 개정될 예정인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정확히 정착·추진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과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 작업을 위한 TF가 구성되었다.



TF 운영은 한방분야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의 작성과 진료비용 청구시에 새로운 질병코드를 정확히 사용토록 하여 청구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며, 이번 TF활동을 통해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편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업무단위를 △질병코드 △급여기준 △환자분류체계 △심사지표 △통계정보 분야 등으로 구분해 양 기관간 공동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 작업을 올 연말까지 함께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질병코드분류 전면 개편 예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여 코드 기재 착오로 인한 한의사 회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함께 마련하고, 공동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들이 이번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과 관련 올 7월초 고시 이전인 6월말까지 전국 시도지부 보수교육 및 자체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7월 통계청 고시예정인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1994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개정이며, 내년 1월 전면 시행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질병분류체계가 국제분류기준과 별도 운영되어 보건의료통계에서 정확히 산출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은 국제분류에 의한 표준질병사인분류(KCD-5)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가질병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심사평가원에 고시에 따른 새로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해당 업무담당자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