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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대마는 일종의 한약…한의학 고서에도 기록”

“대마는 일종의 한약…한의학 고서에도 기록”

대마 이용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 선진국 연구와 일치

“천연물 특수성 토대로 농도에 따른 합리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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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약무부회장은 “한의학 고서에도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기록돼 있다”며 대마 사용과 관련, 천연물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단체로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약재인 대마에서 추출된 약리성분은 한약추출물, 한약제제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全草)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대마는 뽕나무과 식물로 수천년 동안 약용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학에서 대마는 기원전 2727년 중국 최초의 약물학 전문서적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삼국지에서는 화타(華佗)가 술에 달인 대마로 마취를 한 후 수술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 등 여러 한의서에는 오장의 기가 부족할 때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을 활발하게 해 기억력을 좋게 하고 토하거나 딸꾹질, 타박상, 마비증상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부회장은 “한의학 고서에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을 활발하게 해 기억력을 좋게 하고 토하거나 딸꾹질, 타박상, 마비증상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는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의료선진국의 연구결과도 정확히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 인류는 오랫동안 천연물을 사용해 왔고 외국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고 있다”며 “버드나무 껍질을 인공 합성하면 화학약품이 되는 것이고 전체를 추출해서 추출물로 먹으면 한약제제, 천연물 의약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출물 형태의 의약품이 전체의 3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양 갈등이 심해 의사들이 천연물질의 진보된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독성이 있는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마약으로만 보고 있다”며 “천연물질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약리성분의 농도 등을 기준으로 의료용 대마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연구 목적으로 대마 성분을 추출해 농도를 확인하려해도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상황. 개정된 모법 정신에 맞게 대마가 치료 목적으로 쓰이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료용 대마의 처방 권한과 관련해서는 “생약제제 사용에 관한 전문가는 한의사지만 사용 권한이 한의사에게만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며 “의사, 치과의사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널리 써야 하는 만큼 다른 의료인들도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이렇게 효과가 검증된 대마를 이용한 치료는 난치, 불치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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