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5.1℃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4.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3℃
  • 흐림백령도22.4℃
  • 비북강릉21.8℃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3℃
  • 흐림인천27.8℃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8℃
  • 소나기수원25.7℃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7.1℃
  • 흐림울진24.1℃
  • 흐림청주25.8℃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4.5℃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6℃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7.0℃
  • 비울산25.4℃
  • 비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6.3℃
  • 비부산25.8℃
  • 흐림통영27.9℃
  • 맑음목포28.9℃
  • 비여수28.0℃
  • 맑음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8.4℃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3℃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6℃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0℃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6.0℃
  • 흐림25.1℃
  • 맑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8.5℃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6.0℃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8.8℃
  • 구름많음고흥27.8℃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8.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5.8℃
  • 흐림남해26.6℃
  • 비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생약·생약제제 등 근거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용어 사용 중단해야

생약·생약제제 등 근거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용어 사용 중단해야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 위해 한약·한약제제 정립 ‘필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더불어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일본에서 한약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도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행정예고안 중 규격품 대상 한약을 한약재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생약이라는 용어들이 고시 안에 혼재함으로써, 생약과 한약재 등의 개념들이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한의계는 물론 한의약 산업계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도 17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에 행정예고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한약(생약) 관련 규정들을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전면 제개정하여 줄 것을 식약처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법률용어인 ‘한약’,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 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