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11.7℃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2.8℃
  • 비울릉도15.4℃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8.5℃
  • 흐림울진16.5℃
  • 박무청주13.0℃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3.8℃
  • 흐림포항17.6℃
  • 맑음군산11.0℃
  • 흐림대구16.1℃
  • 맑음전주11.2℃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7.7℃
  • 맑음광주12.8℃
  • 흐림부산18.1℃
  • 흐림통영17.6℃
  • 맑음목포12.3℃
  • 흐림여수16.1℃
  • 맑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3.7℃
  • 맑음고창11.4℃
  • 흐림순천12.6℃
  • 박무홍성(예)9.2℃
  • 맑음11.7℃
  • 비제주14.8℃
  • 흐림고산13.2℃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5.6℃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태백10.9℃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9.3℃
  • 흐림금산12.4℃
  • 맑음10.6℃
  • 맑음부안12.0℃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1.8℃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8.0℃
  • 맑음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2.9℃
  • 흐림장흥13.2℃
  • 맑음해남12.9℃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3.4℃
  • 구름많음청송군14.1℃
  • 흐림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15.5℃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3.8℃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7.7℃
  • 흐림남해16.7℃
  • 흐림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백수오 등 50개 한약 기준·규격 개정

백수오 등 50개 한약 기준·규격 개정

백수오, 생지황, 진피 등 한약재 50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이 개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4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국의 공정서 기준·규격과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현재 기원 및 성상만 설정돼 있는 품목 및 기준규격 설정이 미비한 38품목(감수, 고련피, 곡정초, 권백, 권삼, 금전초, 대산, 두충엽, 마편초, 목적, 반묘, 백단향, 백렴, 백수오, 사향초, 상기생, 생지황, 서장경, 석창포, 속단, 소오하분, 수질, 연전초, 용아초, 우절, 자충, 자화지정, 정공등 지룡, 진피, 천산갑, 토목향, 판람근, 필발, 해백, 후추, 흑지마, 희렴)에 대해 이화학적 규격(확인시험, 건조함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등) 기준을 신설·추가했다.



또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13품목(능소화, 대청엽, 미삼, 백굴채, 산두근, 속수자, 시체, 신근초, 여정실, 감초밀자, 감초초, 진피, 파극천주자)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항목 신설에 따라 수입한약재에 대해 약 958,567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수입업체(142개소)당 연 약 675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청 한약정책과는 이번 고시개정이 우수한 품질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한약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 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