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박무9.6℃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1℃
  • 구름많음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9.8℃
  • 구름많음울진15.9℃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1.6℃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0.7℃
  • 구름많음대구15.4℃
  • 구름많음전주11.3℃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7.2℃
  • 맑음광주12.2℃
  • 비부산17.4℃
  • 흐림통영17.1℃
  • 맑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4.9℃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2.1℃
  • 맑음11.0℃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1.6℃
  • 구름많음인제11.8℃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1.4℃
  • 구름많음보은12.0℃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1.4℃
  • 맑음10.2℃
  • 맑음부안12.0℃
  • 흐림임실11.0℃
  • 맑음정읍10.6℃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5℃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3.1℃
  • 흐림영덕15.7℃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6℃
  • 맑음거창12.6℃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6.8℃
  • 맑음산청13.9℃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6.1℃
  • 흐림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식품 금지 한약재 사용 제품 적발

식품 금지 한약재 사용 제품 적발

A0052011031843676-1.jpg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센나엽 등으로 만들어진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주)케이엠제약 대표 이모씨 및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 불법제품 46kg(1만1382포/4g)을 압수하고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과량 복용시 심장마비·혈압상승·어지러움증·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시 위장장애·구토와 설사를, 장기복용시에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식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하면서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0kg(2418개/360g)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