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1℃
  • 맑음6.8℃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0.8℃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10.0℃
  • 맑음8.6℃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6℃
  • 맑음7.8℃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2.7℃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의약품인 한약에 보다 관심을 갖자”

“의약품인 한약에 보다 관심을 갖자”

A0052009050837228-1.jpg

2010년부터 한약재 제조회사 제조 의무화

한약의 제조 및 유통관리 철저한 관리 필요



국내 한약재 재배 농가에 의해 생산되거나 한약재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된 한약재들은 법규정에 따라 제조 및 포장되어 한방병원 및 한의원, 한약국, 약국, 한약방 등에 공급,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약재는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적으로도 의약품으로 관리돼야 하며 의약품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조회사에서 제조되어 유통회사 등을 거쳐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약전 등에 수록된 한약재의 경우 모든 품목이 제조회사에서만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들의 경우 유통회사에서 직접 가공 및 포장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내년인 2010년부터는 대한약전 등에 수록된 모든 한약재가 제조회사에서만 제조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에 한약재 관련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일부 고가 한약재의 원산지 둔갑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참여를 희망하는 몇몇 제조회사(현재 비봉제약, 예손통상, 용보제약 시행 중)를 중심으로 이력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한약재 이력추적이 가능한 녹용을 공급하도록 하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한약재 전반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한의협의 움직임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법률의 제·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현희 국회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13일자로 이미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한약재의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한약재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표시·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혜숙 국회의원측에서도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및 재배 관련 정보관리가 가능한 농협에서 수매를 통해 한약재 이력 정보를 기입하고 이 품목들을 한약 제조회사가 제조하도록 함으로서 국내산 한약재도 생산 단계의 이력정보와 의약품으로 제조된 이후의 이력이 함께 기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국산 한약재의 재배 농가를 보호함은 물론 수입산과 국산이 혼용되지 않도록 관리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된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한약재는 법에 의해 그 생산 및 제조, 유통의 이력이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한약 제조회사들은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한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약의 제조 및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 회원들도 의료인으로서 진료에만 전념해야 하겠지만 한약이 국민들로부터 확고히 신뢰받는 날을 위해 직접 한약재의 생산과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