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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산삼·한약재 등 국산 둔갑 ‘유통’

산삼·한약재 등 국산 둔갑 ‘유통’

충청북도 내에서 중국산 인삼, 산삼 등 한약재가 국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행위가 갈수록 지능적인 데다 대량으로 판매·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봄부터 중국산 산삼과 장뇌삼 등 57뿌리를 전국 일간지에 자신이 설악산 등지에서 직접 채취한 것처럼 70여 차례 광고를 낸 뒤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제천시 L씨(78)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구속의뢰했다.



또 중국산 황기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소매업체에 판매한 강원도 정선군 S물산대표 S씨(58)를 청주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농산물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할 정책 추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산지별 감별기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수입 한약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성패는 바로 여기저기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한약재 관리부처를 정비하는데 달려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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