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7℃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6℃
  • 흐림파주20.4℃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3.1℃
  • 비청주23.6℃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1℃
  • 흐림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6.0℃
  • 흐림흑산도25.8℃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2.4℃
  • 천둥번개홍성(예)22.9℃
  • 흐림22.2℃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3.5℃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1.0℃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1.2℃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2.7℃
  • 흐림금산22.8℃
  • 흐림22.4℃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8℃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5.3℃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3.3℃
  • 흐림구미23.6℃
  • 흐림영천23.0℃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한약 중독 우려품목 확대 ‘7개→20개’

한약 중독 우려품목 확대 ‘7개→20개’

A0052008080532080-1.jpg

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입안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1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규격품대상 한약(총 546개 품목)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255개 품목 → 365개 품목) 및 중독우려품목을 확대(7개 품목 → 20개 품목)하고 규격품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용기, 포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의 주요내용은 한약의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신설했다.



또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준수 사항으로 △중독우려품목의 입고, 판매기록 및 불량한약재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 △의약품도매상에서 수급조절한약재에 대한 입·출고 상황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 △제조업자는 생산된 한약규격품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한방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에게 판매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격품대상한약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현행 255개 품목에서 365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07. 11. 2)시 규격 신설에 따라 품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전에 규격이 없는 품목은 포자품목에서 제외하여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중독우려품목을 7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원 및 형태문제 품목을 2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중독우려 20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또한 기원 및 형태에 문제가 있는 9개 품목은 육계, 후박, 당귀, 천궁, 고본, 진교, 방풍, 하수오, 대황 등이다.



또 위·변조 우려가 있는 24개 품목은 갈근, 감국, 계지, 육계,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등이다.



이번 입안예고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4일까지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에서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한편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