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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한·중·일 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비교 연구 13

한·중·일 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비교 연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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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우 / 금문재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회분·산불용성회분 검사… 한약재 무기질 측정 방법

공통수재 품목 150종 중 99종 일본과 동일

지역적 특수성 등 변수 따라 실험방법 달라져야

향후 약전 개정사업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회분은 일정량의 분석용 검체를 도가니 등에서 고열(약 500~550℃)로 회화(灰化)시켜 그 회분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산불용성회분은 검체에 묽은 염산을 첨가하고 약한 열로 끓여서 그 불용물(%)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탄화물 이외의 한약재에 포함된 무기질을 측정하는 일종의 순도시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엑스함량은 에탄올, 물, 혹은 에텔 등의 용매에 용출되는 약재의 유효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정유함량은 약재에 함유된 휘발성분을 증류하여 검출한 양(mL)으로, 모두 특정 약리작용을 갖는 유효성분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따라서 동일한 한약재라 하더라도 지역적 특수성과 검체선정 등의 변수에 따라 그 실험방법과 결과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중국·일본 공정서에 공통수재된 150種의 조사대상 중 한·중·일 3개국 모두 회분 및 산불용성회분의 규정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인 외 4種-와 모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감초 외 13種-를 제외하고,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갈근, 견우자, 고목, 고삼, 괄루근, 금은화, 길경, 꿀, 노회, 당약, 대추, 대황, 독활, 마황, 만형자, 맥문동, 모근, 목단피, 목향, 박하, 반하, 방풍, 백지, 백편두, 백출, 백합, 벨라돈나근, 복령, 비파엽, 빈랑자, 사삼, 사인, 사프란, 산사, 산수유, 산약, 산초, 상백피, 생강, 석창포, 섬수, 세신, 센나엽, 승마, 시체, 시호, 신이, 아출, 안식향, 연교, 연자육, 오가피, 오매, 오미자, 오수유, 오약, 용담, 용안육, 우슬, 원지, 육두구, 의이인, 익모초, 익지, 인삼, 인진호, 자소엽, 작약, 저령, 전호, 정향, 조구등, 죽여, 지모, 지실, 진피, 차전자, 창출, 천궁, 천남성, 천문동, 치자, 택사, 하고초, 해방풍, 향부자, 현삼, 현초, 현호색, 형개, 호미카, 홍삼, 홍화,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회향, 후박 등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99種의 회분과 산불용성회분 규정내용이 일본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규정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가자 외 3종1) 뿐이었고 한국과 중국의 규정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계피 외 단 6종2)에 불과하여, 한국과 일본의 규정내용이 매우 심각하게 여겨질 정도로 유사하였다. 만일 보편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실험결과라 한다면, 어떻게 한국·중국·일본의 규정내용에서 이러한 큰 대조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엑스함량 및 정유함량의 경우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갈근 외 39種-를 제외한다면,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강활, 길경, 노회, 목향, 방풍, 백지, 승마, 애엽, 연교, 연자육, 음양곽, 익모초, 인삼, 인진호, 자완, 하수오, 현초, 홍삼 등 18種의 엑스함량이 일본의 규정과 동일하였고, 광곽향, 박하, 사인, 산초, 세신, 신이, 아출, 육두구, 익지, 정향, 창출, 향부자, 회향 등 13種의 정유함량이 일본규정과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이는 역시 중국과 일본의 엑스함량이 동일한 경우가 시호 외 2種3)에 불과하고 한국과 중국의 규정이 동일의 경우가 만형자 단 1種에 불과하였으며, 3국의 엑스함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가 전호, 형개 단 2種에 불과하다는 점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견우자, 고삼, 괴화, 독활, 맥문동, 목단피, 방기, 사프란, 산사, 오수유, 용안육, 우슬, 원지, 의이인, 죽여, 지실, 지황, 천궁, 하고초, 현호색, 홍화, 황금, 황기, 황련, 황백 등 25種은 중국의 경우 그 규정내용이 있었으나, 한국·일본은 공통적으로 규정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공정서 내의 규정내용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과 함께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중 제23항 생약시험법의 시험내용이다. 한약재에 적용시키는 시험법으로 검체의 채취, 이물, 분석용 검체의 조제,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엑스함량, 정유함량의 시험법 규격을 도면과 함께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 내용과 기술방식이 일본약국방의 생약시험법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유함량 측정장치 도면의 경우 단 1mm의 차이도 없는 완전동일한 내용이었다.



이는 한약재의 순도 및 유효성분에 관한 실험방법을 어느 한쪽이 그대로 번역하여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확인시험 내용을 언급했을 때와 같이, 양국의 규정이 어구 하나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앞으로의 개정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1) 가자, 목과, 오매, 지실 2)계피, 괄루인, 부자, 산두근, 울금, 자완 지황. 3)시호, 위령선, 절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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