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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명품 한약’ 기틀을 마련하자

‘명품 한약’ 기틀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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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KBS1 시사교양프로그램인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식품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난 중국산 식품용 숙지황을 적발, 그 실태와 유통상의 문제를 지적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발암물질 검출’을 방영했다.



숙지황은 의약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식품으로만 수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산 생·건지황 또는 수입한 건지황을 제조회사에서 직접 제조해야 하는 품목이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한 업자가 특정 제약회사의 규격품 포장을 불법 인쇄해 수입된 중국산 식품용 숙지황을 담아 의약품으로 둔갑시킨 사례를 소개하고 중국 현지에서 숙지황이 엉터리로 제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이영돈 PD는 “한약재 규격품은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한의사도 피해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안전한 숙지황 사용을 안내하고 한국한약제조협회와 MOU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사용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전 회원에게 정품과 위품의 사진을 첨부해 불법 위조품에 대한 사용 금지 및 감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협회 차원에서 불법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식품으로 수입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사안에 대한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용 한약재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약사감시 강화 △숙지황의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 및 안전대책 마련 △벤조피렌에 안전한 숙지황 제조공정 마련 △한약의 안전한 관리와 제조 및 유통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한약관리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방송에서 무허가 의약품 유통에 나선 업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다.



최방섭 부회장은 “안전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및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사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상운 약무이사는 “향후 숙지황을 구입할 시에는 시험검사성적서의 사본을 요구하고, 벤조피렌의 경우에는 ‘식약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벤조피렌을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받아 비치하고,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수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명품 한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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