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6℃
  • 눈1.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1.6℃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조금강릉7.3℃
  • 맑음동해8.8℃
  • 비서울4.1℃
  • 구름많음인천8.2℃
  • 구름많음원주4.1℃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수원6.7℃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9.0℃
  • 맑음울진6.9℃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조금대전8.7℃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9.1℃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6.5℃
  • 구름조금전주8.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8.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6.3℃
  • 구름많음홍성(예)9.3℃
  • 구름많음6.7℃
  • 구름조금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3.5℃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3.3℃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0.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8.3℃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8.9℃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6.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2.7℃
  • 구름많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7.4℃
  • 구름조금봉화0.8℃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영덕6.0℃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8.3℃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6.0℃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한약재 이산화황 검출기준 10ppm 이하 강조

한약재 이산화황 검출기준 10ppm 이하 강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 기준과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이하(불검출원칙)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이하로 설정하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 현재 28종의 한약재에 대해 이산화황 검출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별 한약재에 대한 천연유래 이산화황 검출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 한약재에 대한 개별 검출기준도 설정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제5조 제2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수입한약재의 선(先) 검사, 후(後) 통관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조업소의 제조용 품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이산화황 등 유해성 물질의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또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의 소비기관일 뿐 유통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2, 3차례에 걸쳐 ‘잔류이산화황 검출보도’ 등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한약재의 수입·제조·판매 등 유통 전(全) 단계에 걸친 한약재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 이하로 정했으나 아직까지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한약재와 식품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 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일부 학계와 관련단체 및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10ppm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1000ppm)에 준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열린 ‘한약재 안전성 및 수급대책 마련 회의’에 참석해 이산화황을 포함한 잔류농약 등의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를 한의원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은 물론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정부에서 보장해 줄것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