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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일한 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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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추나요법이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달라는 주장을 담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일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개요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달라"며 "이 선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은 국민들이라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대의학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할 권한도 발생한다는 것.



그는 이어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버린 상태"라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치료와 한방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하고, 그런 뒤에 안전성·유효성·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30일 SNS 채널에 '분리합시다'라는 제하의 UCC를 공개,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한방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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